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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조정자 지정과 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계단계와 시공자 선정 후 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용역사)가 잘 챙기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안전보건조정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1. 정의

 -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대장에 기입해 놓은 것으로 말하고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총 3종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란?

개념적으로는 복합공사 즉 2개이상 공정(예를 들어 건축, 전기과 공사)이 있는 공사에 있어서 공정 간 혼선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공정을 조정, 확인 등의 역할을 할 사람을 말합니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과 작성 절차

 -  대 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공사

 -  작성절차

    가. 계획단계 :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전달

    나. 설계단계 :  설계자가 유해 위험요소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가 기본안전대장을 제공받아서 작성

    다. 시공단계 :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전달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

  - 위 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 보건대장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_제67조_하위법령.hwp
0.15MB

 

    

3.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지정)

발주자로서 공사를 관리하다보면 감리자가 알아서 다 하겠지싶어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는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상주감리가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복합공정이 있어도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문으로 지정함을 알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 각 건설공사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아래 1), 4) ~7) 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따로 배치 시키거나, 나머지 2),3)의 공사현장에 있는 인력 중 1인을 지정하면 됩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축법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선임)했으면 그 사실을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서로 증빙을 남겨놓는게 향후 사고발생 등으로 문제가 됐을 때 관련절차를 이행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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