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계단계와 시공자 선정 후 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용역사)가 잘 챙기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안전보건조정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정의
-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대장에 기입해 놓은 것으로 말하고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총 3종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란?
개념적으로는 복합공사 즉 2개이상 공정(예를 들어 건축, 전기과 공사)이 있는 공사에 있어서 공정 간 혼선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공정을 조정, 확인 등의 역할을 할 사람을 말합니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과 작성 절차
- 대 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공사
- 작성절차
가. 계획단계 :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전달
나. 설계단계 : 설계자가 유해 위험요소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가 기본안전대장을 제공받아서 작성
다. 시공단계 :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전달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
- 위 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 보건대장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지정)
발주자로서 공사를 관리하다보면 감리자가 알아서 다 하겠지싶어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는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상주감리가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복합공정이 있어도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문으로 지정함을 알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 각 건설공사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아래 1), 4) ~7) 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따로 배치 시키거나, 나머지 2),3)의 공사현장에 있는 인력 중 1인을 지정하면 됩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선임)했으면 그 사실을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서로 증빙을 남겨놓는게 향후 사고발생 등으로 문제가 됐을 때 관련절차를 이행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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