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건축물 건립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알아보기


오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알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할 때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는 등 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설계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검토 기간은 다르겠지만 통상 사전협의와 위원들 설명, 워크숍회의 4~6차 진행, 결과반영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공공건축물을 설계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일정 차질없이 진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설계ve

 

 

1.  설계 VE 란?

- "설계 VE"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 중 공사비 10%이상 증가시 등

3.  실시 시기 및 횟수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하는 경우 각각 1회씩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1회만 하며, 설계내역이 나오게 되면 기술용역심의(설계심의) 전에 실시함.

4. 검토 주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는 주체가 규정됩니다. 주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이 이를 수행합니다.

5. 검토 방법

- 경제성 검토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예산, 자금 조달 방법, 시공 일정, 기술적 측면,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결과 보고

- 경제성 검토의 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결론이 포함됩니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20210723).hwp
0.18MB

 

 

오늘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진행하는 절차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 세부지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글 보기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건물 철거 해체공사 허가 신고대상 구분하기(질의회신 포함)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지역주택조합 탈퇴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와 위험성 총정리 / 재개발사업과 다른 점

농막 설치 신고방법 / 토지 선정 / 설치 비용 등 농막의 모든 것

 

즐겨찾기 해 두시면 업데이트 되는 유용한 정보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안에 다른 글들도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돕고 항상 행복하게 일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