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알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할 때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는 등 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설계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검토 기간은 다르겠지만 통상 사전협의와 위원들 설명, 워크숍회의 4~6차 진행, 결과반영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공공건축물을 설계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일정 차질없이 진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설계 VE 란?
- "설계 VE"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 중 공사비 10%이상 증가시 등
3. 실시 시기 및 횟수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하는 경우 각각 1회씩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1회만 하며, 설계내역이 나오게 되면 기술용역심의(설계심의) 전에 실시함.
4. 검토 주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는 주체가 규정됩니다. 주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이 이를 수행합니다.
5. 검토 방법
- 경제성 검토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예산, 자금 조달 방법, 시공 일정, 기술적 측면,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결과 보고
- 경제성 검토의 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결론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진행하는 절차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 세부지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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