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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오늘부터 시리즈(총 4편)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공사준공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획업무입니다.

 

공공건축물-건립-추진절차

 

공공건축물 하나 건축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이 건물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건설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발주부서가 있기 마련인데 건립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의 검토, 심의, 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는 민간건축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 위주가 아닌 사업계획서 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 계약 전 단계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계(1편)에서는 주관부서와 건설부서가 같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상에 사업규모가 적혀 있는데 이 금액 이하이면 그 단계는 생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뒤 기간은 지자체별로 유동적이겠으나 실무 상 소요시간 포함입니다.)

 

 “주관부서”란 예산확보, 사업방침 수립 등 기획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
 “발주부서”란 사업의 전체 업무 중 공사(용역)발주, 계약, 공사(용역)감독 등 특정한 일부 업무만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

 

 

1. 건축기획 수립 : 사업계획서 등 자문 (1~2년)

이 단계에서는 주관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어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기획 수립 전 단계는 (지방을 예를 들면) 지방재정영향 평가,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 중기재정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들을 주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포스팅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니  이 블로그를 [즐겨찾기] 해 두시면 업무에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사전검토(30일~45일)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부서: 지자체별로 검토 부서가 다르겠으나 특별시/광역시/도/급의 건축부서(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3. 설계공모 지침서 협의 (40일)

 - 설계비 1억 원 이상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설계공모를 위한 설계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2번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 설계공모 지침서 협의는 지자체별로 이젠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고 있어 과거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즉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끝나지 않더라도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 (동시 진행시 2개 단계는 30일~45일 소요예상)

 

4. 공공건축 심의 (30일, 월 1회 실시)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 시기: 사전검토 완료 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 절차

1) 분야별 감독관 지정, 과업내용서 작성

2) 설계지침서 세부작성

3) 공공건축심의/건축위원회 심의 이행

(*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市단위 공공건축심의)

 

4-1. 기술용역심의(기술용역발주계획심의) (1개월)

- 대상: 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시기: 발주 2개월전까지

- 부서: 市기술심사부서(지자체별 상이)

【市기술용역심의 규정, 市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참고】

 

4-2.(설계용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개월)

- 대상: 추정가격 市 20억 / 區 10억 이상 용역

- 부서: 市회계재산담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市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4-3. (설계용역) 계약심사 (5~15일)

- 대상: 추정금액 市 1억 (*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 사업 제외)

- 시기: 계약체결 요구 전(설계공모 전)

【市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5. 설계공모 진행 (3~5개월)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이상

- 부서: 市총괄건축기획과 유사부서

- 절차

1) 심사위원 모집: 5~9인 이내 분야별

2) 설계공모 공고(법정기한 90일 이상)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

3) 응모신청, 현장설명회(생략가능), 질의답변

4) 작품접수, 심사(1개월), 결과 알림

5) 보상금 지급, 당선자 계약 체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고】

 

 

요약하자면

◦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이상 : 사업계획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 설계공모

  [*공모대상 아닌 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입찰참가자 선정]

◦ 1억 미만 ~ 0.5억 이상 : 공공건축심의 ⇒ 입찰

◦ 0.5억 미만 ~ 0.2억 초과 : 입찰

◦ 0.2억 이하 : 수의계약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업규모가 크면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도 해야 할게 참 많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계가 있는지 법령, 지침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참 막막할 것입니다.

 

일단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단계별로 밑에 달아 놓은 【~~】 괄호 안에 법령, 지침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 전단계까지를 알아봤고 다음 편에서는 설계용역 중에 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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