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은퇴 후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예상수령액(지급방식),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신청방법
4. 담보제공 방식 차이점
5. 주택연금 지급방식
6.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 기간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일종의 주택담보로 대출을 매월 조금씩 받는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이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음.)
2.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 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민(부부 중 1인 이상)
-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소유(부부합산)
3.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해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개인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인데 충분히 상담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담하기 전 이 포스팅의 내용을 공부해 간다면 훨씬 이해도 잘되고 효율적인 상담이 되리라고 자신한다.
1) 주택연금 신청 절차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이 금융 기간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 지급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담보 설정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첫 월지급금(연금) 수령 시 은행에서 공제 후 지급받을 수 있다.
- 상담 / 신청 (고객 -> 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주택연금신청서 및 서류제출
- 심사 : 가입자 요건심사,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등
- 보증약정 / 담보설정 : 약정서 체결,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 통지
- 대출실행(연금 지급) :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4. 담보 제공방식 차이점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 제공 방식은 2가지로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이 있다.
- 저당권 방식 : 가입자가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 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신탁 방식 : 가입자가 공사에게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 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차이점]
1) 소유권 변경 사항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유지되지만, 신탁방식은 소유자가 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신탁 방식의 경우 주택 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되지만 언제든 연금 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주택의 관리와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주택연금 승계 방식 차이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서 담보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자녀가 반대하면 연금을 이어받을 수 없다. 반면 신탁 방식은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탁 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이어받으실 수 있다.
3) 담보 주택 임대 방식
저당권 방식은이 보증금이 없는 경우 담보 주택에 남는 공간에 한하여 임대가 가능하지만 신탁 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하다.
4) 주택 처분의 차이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다르다. 저당권 방식은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지급된다.
5.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으로 나뉜다. 종신 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확정 기간 방식은이 담보 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는 것이다.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한도 설정하는 방식은 서로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인출 한도란 주택 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한다.
인출 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및 임차 자금, 도박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권자며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 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다. 또한 담보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지급 유형에는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는 정액형, 초기의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적게 받는 초기증액형, 최초 지급금은 적지만 3년마다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정기증가형이 있다.
4.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연금액 즉 월 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의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때 담보 주택 가격은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 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 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이 주택 연금을 받게 된다면 연금을 받는 동안은 *보증료,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연금의 본질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의 대출을 실행시키는 개념이다.
*보증료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주택가격의 1.5%를 가입비 형태로 초기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연금지급 총액의 0.75%를 연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의 월 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증료는 연금지급 총액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 |
사실 주택연금 가입이 가장 꺼려지는 부분이 이 보증료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내 집으로 주택연금이 얼마나 수령 가능할까는 아래 링크를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 있다.
주택 연금에 가입한 후 최초 월 지급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기한까지 철회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연금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를 전액 환급해 준다.
사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사실 언제든지 임의로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연금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3년간 동일주택으로는 다시 가입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공사 주택연금 가입 문의처 : 1688-8114
오늘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얘기했듯 공부를 한 상태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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