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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간접비)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간접비)을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용역에 있어서 간접비는 공사비 사전에 중요한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 다운로드 참고) 2023년 하반기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제경비) 다운로드 다른 글 보기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건물 철거 해체공사 허가 신고대상 구분하기(질의회신 포함)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년전에 발생한 재개발사업현장 철거 중 사상사고를 계기로 2022년 8월 4일 이후 대폭 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체허가, 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많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 기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 해체허가/신고대상 구 분 대 상 감리자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1. 건축물 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비상주 감리 2. 건축물전체를 해체할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면적 500m2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신청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시 자주나오는 지적(?)이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1. 신기술(특허 포함)공법 선정시에는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입찰공고 시신기술(특허) 내용 게재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3.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생골재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분리발주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공사 발주시 누락하기 쉬운 행정절차들 오늘은 공사발주 시 누락하기 쉬워서 유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향후 감사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1. 대 상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2. 수 립 자 : 발주청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까지(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용역업체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전 계획수립 및 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안..
공공건축물 건립과 탄소배출 감소 우리는 탄소배출 감소는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것들.. 공법들 역시 탄소배출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로 지속가능한 건축 및 운영을 촉진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공공건축물에서 탄소량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효율성 향상: 고효율성 저에너지 조명, 난방, 냉방 및 냉동 시스템 도입 저열전달 창문 및 단열재 사용. 태양열 및 바람에너지 시스템 설치 2. 재생에너지 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4) 제39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및 보조 등)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ㆍ세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3) 제22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2) 오늘은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부터 알아봅니다. 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설치 공사를 하려는 자(이하 “수송관설치자”라 한다)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