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9.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실무매뉴얼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 [제98조(자율조정 적용단계)] 발주 전 자율조정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는 것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두 지수의 변동률 차이가 4%p 이상인 경우에는 두 지수 변동률 평균값을 ㅈ거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사업의 물가반영을 위해 기산일을 명확하게 하였음
2. [제33조의2(정보화 사업)] 정보화사업의 구축단계에서 분석 및 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및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음 >> (개정)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된 후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00조(자율조정)] 총사업비 중 지자체 등 원인자 부담분에 대한 물가상승 반영액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명확하게 함 >>(개정) 제8항 중앙관서의 장은 제54조제6항 등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부담한 추가소요에 대하여 발생한 자율조정분 또한 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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