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공포되어 농촌 체류형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5년 1월 24일자로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쉼터의 설치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다. 다만, 연면적, 건축면적(20제곱미터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공간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2.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한다. 현황도로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되므로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5.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산(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6.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7.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횟수 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초 설치(3년) 후,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있다.
8.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필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쉼터와 데크, 주차공간, 정화조를 합한 면적의 두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한다.
9.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건축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화조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10.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하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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