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알아보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계약방법(전세, 월세, 매매)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 보수료는 임대차 금액, 매매 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고, 거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정해진 한도에서 협의하여 지불하게 된다.
가) 주택 매매 교환시 수수료
- 5천만원 이하 : 요율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요율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요율 0.4%, 한도없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요율 0.5%, 한도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요율 0.6%, 한도없음
- 15억원 이상 : 요율 0.7%, 한도없음
나) 주택 임대차(월세, 전세) 계약 수수료
- 5천만원 이하 : 요율 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요율 0.3%, 한도없음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요율 0.4%, 한도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요율 0.5%, 한도없음
- 15억원 이상 : 요율 0.6%, 한도없음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상하여 계산한다.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70)
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일정 설비(주방, 화장실, 목욕시설)를 갖춘 경우
- 매매, 교환은 0.5%
- 임대차는 0.4%
라)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 상관없이 0.9% 적용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거래금액과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요율표 기준 내에서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시기는 협의 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2. 부동산 중개료 자동 계산기
요즘은 중개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어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각종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약 노하우
가. 지역에 친한 부동산을 만들자.
1군데랑 지속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특히, 임대인)은 정해진 요율의 복비에서 협의하여 절약할 수 있다. 일례로 필자의 지인은 어떤 지역에 임대를 준 아파트가 있는데 1군데 부동산이랑만 지속적으로 거래하다 보니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에서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임차인 쪽에서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단, 해당 물건은 그 부동산에만 등록한다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나. 계약 전 필히 부동산 중개료를 체크하자.
집이 우선이니 부동산 복비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꼭 확인하고 한번 협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하고 나서는 깎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복비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복비도 어느 정도 깎아주겠다는 곳이 많다. 꼭 계약 전 정중히 중개료를 협의하자.
다. 복비는 깎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 좋은 물건을 찾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료 아끼려다가 좋은 물건을 놓치는 소탐대실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복비를 오히려 더 주더라도 물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급매, 좋은 물건) 쪽을 택하자.
라. 현금 영수증은 꼭 챙기자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향후 집 매도 시에는 양도세 절감 수단이 되므로 꼭 챙겨 두어야 한다.
다른 글 보기
구독, 즐겨찾기로 도움 되는 정보 계속 받아 보세요~
이 포스팅은 아래 카카오톡 등 공유버튼으로 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건축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feat.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가?) (0) | 2024.08.31 |
---|---|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 온비드 공매의 장점 5가지 (1) | 2024.06.08 |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처벌내용(최신 개정법령 적용) (1) | 2024.03.03 |
농취증 발급조건 | 신청방법 등 총정리(인터넷 정부24 활용, 질의회신) (1) | 2024.02.18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자주하는 질문 등 완벽정리 (1) | 2024.02.06 |
2024년 1월 아파트 브랜드 순위 / 2023년 건설사 순위 TOP200 (0) | 2024.01.31 |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 방법/ 공사 준비 시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 (1) | 2024.01.19 |
2024년 건축자재 브랜드 선호도 순위 TOP 32 (인테리어 참고자료)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