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책인 만큼 결혼과 자녀계획인 있는 분들을 꼭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 신생아 주택구입 특례대출 조건
3.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대출 조건
4. 신생아 대출 신청 방법
5.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서류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여 주택구입은 최대 5억원 ,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을 시중금리보다 3%가량 저렴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 계산은 따져볼 게 많이 있지만 출산계획과 대출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도 시중은행 금리의 최저치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이다.
2. 신생아 주택구입 특례대출 조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요건 | 순자산 4.69억원, 소득분위 가구의 4분위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85㎡ |
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
★ 좀 더 자세한 조건을 알아봅시다. (자주 하는 질문 : FAQ)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 대출 실행 당일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대환대출)으로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한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신생아 1인당 1번만 대출)
- 소득요건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 대출 신청 후 14일 내 철회 가능
- 적용금리는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는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기존 금래에서 0.55%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시중은행 최저치 적용(청약통장 기간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3.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대출 조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년내 자녀를 출산(2023.1.1. 이후)한 무주택세대주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요건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한 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만기 |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 좀 더 자세한 조건을 알아봅시다. (자주 하는 질문 : FAQ)
-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적용금리는 연 소득(자산가액이 포함된 소득보증금) 7,500만원 이하 1.1~2.3%,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 특례기간이 종료된 경우 금리 변동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0.4% 가산,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시중은행 중 최저치
- 자산산정 기준은 위 파란색 박스 링크 참고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하고, 아니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이용 가능 은행은 총 5군데(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문의해야 한다. 대출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한다. 은행은 위에서 명시한 5군데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모든 지점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큰 지점으로 가면 대부분 취급할 가능성이 높음)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데 이 시점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심사를 거치게 된다.(은행에 따라 서류제출을 먼저 요구할 수 있음)
3) 자산심사(HUG)
-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한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자산 심사 결과를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로 결과를 발송한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소득심사 관련 증빙, 담보물 등 심사)
6)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5. 신생아 대출 준비 서류
신청서류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 각기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준비서류 근거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아래 내용은 여러 케이스와 관련한 모든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까지 안내받는 것을 추천한다.
1) 신생아 주택구입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 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1)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2)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대상확인 : 주민등록등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1)
-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이러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은 모르는 사람이 손해이다. 내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한데 출산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활용하기를 추천하고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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