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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농막 설치 신고방법 / 토지 선정 / 정화조 설치 등 농막 완벽정리(질의회신 포함)


최근 캠핑과 주말농장이 유행하면서 농막 설치 가능한 땅 찾기, 설치 신고 방법와 비용,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주말에 농사도 짓고 쉴 수 있는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자.

 

농막설치

 

 목차
 1. 농막 설치 가능한 땅은?(땅 고를 때 주의점)
 2. 농막 설치 신고 방법
 3. 농막의 장단점(고려사항)
 4. 농막 설치 비용은?
 5. 농막 관련 자주하는 질문(국민신문고)

 

1. 농막 설치 가능한 땅은?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시설이므로 지목 상 전, 답, 과수원 외에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가능하다. 즉, 농지법 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아래 질의회신 참고) 다만, 전, 답, 과수원 외 지목은 농지법 상 농지로서의 증빙이 필요해 이부분은 지자체에 확인 후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맹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2015년 전에는 2미터 이상 접도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맹지도 가능하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최근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다소 까다롭게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사람에 대한 자격조건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목이 임야이면 임업인 또는 농어업인만 설치가 가능하다. 임야는 공익용 산지는 설치가 안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등 설치기준이 아예 다르므로 무턱대고 매입했다 낭패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임야 농막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

임야에 농막을 지으려면? 임야 농막 설치 조건 총정리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위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이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막을 지을 땅을 고를 때 고려사항

1)  농막을 짓고 전원생활을 체험하다가 잘 맞아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향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고려하는 게 좋다.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이다.

 

2) 농막을 지을 때 전기, 수도를 끌어와야 하는데 주변에 전신주가 없는 곳(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은 전기인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수도도 마찬가지, 지하수를 발굴하게 되면 암반이 있는 곳은 대공으로 뚫게되면 천만 원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땅을 고를 때 당연히 전기, 수도 공급이 용이한지 살펴야 한다.

2. 농막 설치 신고 방법

농막은 과거에는 농기구를 보관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2013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주말농장에서 하루정도 묵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전기, 수도, 가스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수세실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화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정화조 설치가 문제없는 경우가 많다. 농막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아래 국민신문고 자주하는 질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약 6평)이다. 인터넷 상에 잘못된 정보로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면적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농지법 시행규칙이 그런 식으로 개정되려다 취소되었다. 현행법 상 농막은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 가능하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농막 설치 신고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아래 양식 참고)

- 토지등기부등본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 첨부]

- 설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아래 지적도 사이트에서 확대 출력하여 위치를 표시하면 된다.)  지적도 발급 사이트

- 농막의 평면도

(도면은 농막 제작업체에서 받거나 간단히 치수를 기입하여 그리면 된다.)

농막평면도
농막 평면도 예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2MB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허가가 아닌 신고)이기 때문에 서류도 비교적 간단하고 보완사항이 없다면 처리기한 3일 내 신고처리가 된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어 설치신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2) 제출 방법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지자체 군청에 직접 찾아가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완사항 발생 시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존치기간 연장 등 주의사항도 듣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세움터(https://www.eais.go.kr/)

 

세움터화면

3. 농막 설치의 장단점?

1) 장점

-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걱정이 없다.

 

-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원생활을 시험 삼아 체험해 볼 수 있다.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농막을 지어서 주말농장이라도 체험해 보길 추천한다. 생각보다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전원주택을 짓고 살다가 다시 도시로 나오려면 전원주택 처분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 신고절차가 간편하다. 가설건축물 신고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건축허가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2) 단점

- 생각보다 겨울에 춥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나 시골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길고 춥다. 전기패널 난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단열을 제대로 해서 설치해도 주택처럼 따뜻하지 않다. 에어컨은 필히 냉난방 겸용 제품을 구입하는 걸 추천한다.

 

-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하기 때문에 3년 기한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기간이 정해지고 이때 기존에 신고한 대로 쓰지 않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 무단 증축 등 불법 구조변경을 했다면 연장이 안된다.  

 

 

4. 농막 설치 비용은?

농막 자체 비용은 시세조사를 해보면 대략 2천~4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다. 마감재, 단열재,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요즘은 유행 따라 주말농장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 인입 비용은 별도이다. 어떤 땅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크므로 토지 매입 전 한전,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지를 불러주고 인입이 가능한 땅인지 대략 한전불입금, 원인자부담금(인입비용)을 얼마나 나올지 문의를 해보고 예산을 세우자.

 

대략 측량비, 토목공사비(성토, 포크레인 장비비, 흙값 등), 농막비용, 농막 설치비, 전기, 수도, 정화조, 휀스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되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 많은데 그런 부대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농막
출처 : 한국혁신주택 카달로그

5. 농막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국민신문고 발췌

1)  전·답·과수원 외 타 지목 농지에 농막 설치 가능 여부?

가. 농지 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 정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상 초지 및 3년 미만 경작지, 임야 등 제외)는 사실상 농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전·답·과수원과 같이 농지법 적용을 받으며, 농막 설치와 관련하여 농지법 상 저촉사항 없습니다. (  임야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

 

나.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6호에 따라「농지법」및「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중 농막의 설치 조건을 알려주세요

산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이어야 하며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여야 합니다.

 

3) 임야에서 농막 및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조건 및 설치면적이 궁금합니다.

임야에서 농막 및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은 농림어업인으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가설건축물은 20제곱미터)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여야 합니다.

 

4) 농막에 데크 설치가 가능 한지?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의 규정에 따라2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제한 되어있어,가설건축물 및 건축물의 부대시설(처마,데크 등)합산 면적이20제곱미터이내 규모에서 설치가능합니다.

. ※농막 연면적 산정시「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노대(데크,테라스 등)외부 마감재(단열재 포함),정화조 등 시설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 농막(가설건축물)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가.농지에 농막 설치시<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방법 업무편람(환경부.2021.3.)>에 의거 정화조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이고,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나.정화조 설치시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에 의거‟정화조설치 신고”이행 후,정화조 설치가 끝나면 같은법 제37조에 의거‟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6) 비닐하우스나 농막등에 도로명주소 신청이가능한가요?

 「도로명주소법」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구조물이라도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된다면 건물번호 부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착된 활동에서 우편물 수령이나 화재·범죄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응답에 접속하셔서 농막으로 검색하시며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응답∙답변원문 (epeople.go.kr)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땅,  설치 신고 방법, 장단점, 설치비용 여러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세컨드하우스가 유행하는 요즘 주말에 가서 텃밭을 가꾸고 자연과 함께 휴식도 할 수 있는 행복한 농막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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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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