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농막 설치에 관심이 많다. 아무래도 농지보다는 가격이 싼 임야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 생각이 든다. 오늘은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임야에서 농막설치 가능한가?
일단 농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농막은 농지법 상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과 농자재,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고 있다.
임야에서도 이러한 임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이 처리시설로서의 농막 설치는 가능하나 그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 농지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이기 때문에 조건,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농막 설치 규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임야에서 농막 설치 조건
'산지관리법' 보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의 간이처리시설로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답은 사실 이 법 안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으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산지일시사용신고) 제4항을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농막이 설치 규정이 나오게 된다. 즉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2) 임업인, 농림어업인만 설치 가능
자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임업인은 산림경영관리사(사람 아님. 일종의 농막이라고 보면 되겠음)를 설치할 수 있고 농림어업인은 일반적인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임업인이 되기 위한 자격 자체가 까다롭고 농림어업인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지역에서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야한다.
*임업인 자격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의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종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 자격에 따른 설치 가능 산지
- 임업인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이 아닌 지역(공익용 산지도 가능)
- 농림어업인: 공익용 산지가 아닌 지역만 설치
4) 설치기준 :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설치 가능
임야에서의 농막은 농지법상 면적보다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25%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니 50제곱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용한 것은 농지법 상 농막의 설치는 수도, 전기, 정화조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사례가 많아 지자체와 최근에는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없으나 산지에서 농막은 수도, 전기는 가능하나 정화조를 두고는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의가 필요하다.
5) 법령근거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법령 다운로드하기]
오늘은 임야에서 농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은퇴 후 농업인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뿐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경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면적 33제곱미터에 숙식
가능, 화재안전 등 기준에 부합 구조이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는대로 포스팅을 다시 해서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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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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