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들어가게 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새집증후군인데요. 오늘은 새집증후군은 대체로 얼마나 지속되고 이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은?
2. 새집증후군 관련 법 규정은?
3. 새집증후군 유발 기간
4. 새집증후군 해결방법(bake-out 방법)
5. 새집증후군 공기청정기 효과는?
1.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고 실내공간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되었다. 2000년 대 초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집증후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건축자재별로 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은 눈, 코, 목 점막을 자극하여 현기증, 구토, 두통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을 유발한다.
[실내 오염 발생원과 유해성]
위치 | 배출 화학물질 | 신체 영항 |
가구 | 접착제와 포름알데히드 | 눈자극, 두통, 천식 |
원목바닥 | 방부제의 붕산염 | 눈자극, 생식기능 저하 |
욕실 | 세척제, 표백제의 크리클로에틸렌 | 피로, 무력감, |
벽지,장판 |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 피부질환, 점막, 호흡기 자극 |
카펫 |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 호흡기질환, 아토피 피부염 악화 |
소파 | 염화에틸렌, 방부제 |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
2. 새집증후군 관련 법 규정은?
새 아파트 입주민들이 잘 모르는 규정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를 입주 전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법이 시공사가 측정하고 그 결과만 공개하다 보니 입주자협회에서는 참관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아져 2024년 2월 17일부터는 환경부령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 하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길 바란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2024년 2월 17일부터는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지 측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
3. 새집증후군 지속기간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친환경 건축자재가 많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가격은 더 비싸기 마련이고 법상 기준은 있으나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이 어느 정도 안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살펴보면 신축아파트는 입주 후 2개월 시점이 정점에 달하고 이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3년이 지나면 거의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새집증후군 해결방법
새집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단기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베이크 아웃(bake-out) 방법이다. 베이크 아웃은 마치 빵을 굽는 것처럼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내 온도를 33~38도까지 올려서 8시간 유지하고,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하는 일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베이크 아웃 하는 방법]
- 외부화 통하는 창과 문은 모두 닫는다.
- 가구의 문과 서랍을 전부 연다.(비닐이 씌어 있으면 벗긴다.)
- 보일러 등 난방시스템을 이용해 실내온도를 33~38도로 올려 8시간 유지한다.
- 문과 창문을 열고 2시간 정도 환기한다.
- 이 과정을 3회이상 반복한다.
시공사에서 공기질 측정하기 전에 베이크아웃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비용이 저렴하고 마감재나 가구류 변형 걱정이 없는 플러쉬아웃(flush-out: 대형팬을 이용해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실내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해서 피톤치드 등으로 시공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평당 2만 원~3만 원 정도 비싸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논란도 많고 알 수 없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번거롭지만 검증된 방법인 베이크 아웃이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한다.
5. 새집증후군 공기청정기 효과는?
공기청정기로 집 전체 새집증후군 유해물질을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물질들이 다양하고 배출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 많은 공기량을 단시간 내 정화해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이고 그 정도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몇몇 성능이 우수한 공기청정기는 취침 중 방 하나 정도는 공기질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글을 작성하고자 조사한 결과 '다이슨 쿨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가 그나마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필터교체도 주기적으로 잘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입주 초기에는 주기적으로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여 환기에 신경을 쓰고 장시간 외출 시는 베이크 아웃을 몇 번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새집 입주 시 걱정되는 부분인 새집증후군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분 좋은 마음을 들어가는 새집에 건강까지 생각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새집 입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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