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에 속거나 사업 내용을 잘 모른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확률이 낮은 사업임을 알고 탈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탈퇴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가입한 지 30일 이내 탈퇴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희망하는 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에 따라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분담금 예치 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 기관의 장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 후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 조항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허위 /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가입을 유도할 때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2~3천만원정도의 계약금을 넣고 사업진척이 너무 더디어 불안감에 탈퇴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핵심은 가입과정인데 계약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 즉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의 입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 허위광고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최대한 증거수집하여 허위 과대광고에 의해서 계약체결로 신고/고발로 탈퇴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지인분 중에서도 광고에 혹해서 계약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 본 적 있습니다. 과대 허위광고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돈을 반환받고 빠져나오셨다는 걸 들은 적 있습니다. 증거수집이 되었다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보통 허위광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토지확보가 거의 다 됐다, 100% 가까이 되었으니 무조건 진행되는 사업이다.
- 토지사용권한 확보서류를 몇 장 보여주면서 토지확보가 마치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이다.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합 내부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법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당연히 토지확보비율도 알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 먼저 사실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자. 필요하면 관할 구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구 건축 관련 부서로 연락하자.
(사례 2) 동호수 지정되어 있다, 사업추진 일정 관련 거짓 과장광고
- 추진위 단계에서는 당연히 세대수라던지 사업규모가 확정될 수 없는 단계이다. 건축허가(법 용어로는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후에야 가능한 것인데 마치 빨리 가입해야 좋은 로열동의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사례 3) 추가분담금 증액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중반이 되면 추가 분담금을 거의 낸다고 각오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조합 가입을 유도할 때 안심보장증서라고 해서 마치 분담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에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 조합 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
이 방법은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손절(ㅠ)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갈등없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면 대부분 조합 규약에는 탈퇴와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액 반환이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초 가입 시 이런 조항들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고 가입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겠으나 이 또한 내가 한 일이므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해서 30일이 지나고 나면 탈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망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간혹 시기를 잘 만나고 애초에 자금력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좋은 입지에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일반주택사업으로 진행하려다 지주택으로 전환 사례가 성공사례가 많음)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저 확률에 문제고 우리는 그 사업 이면까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일단 탈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정말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소중한 내 재산인데 꼭 지키시고 맘을 강하게 먹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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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안에 다른 글들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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