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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공동주택 동간간격 계단실 채광창 해석(국토부 질의회신)


공동주택 공용부인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창호에 대한 채광창 해석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 동간 간격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때 공용부 계단실에 있는 창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 공동주택 채광창 해석 질의내용(질의요지)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등"에서 공동주택 공용부인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창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를 모두 포함)가 있고 이 코어부가 돌출형일 경우 건축물 동간 이격 거리의 기준점은 이 공용부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유부 세대면에 접한 창호가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동간 간격 기준점 산정 시 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등으로부터"를 그대로 인용하여 채광창 벽 등을 기준으로 동간 간격 산정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건축물 말단부(채광창이 있는 벽과 상관없이)를 기준으로 서로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 채광창 해석 회신내용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5-0631489

접수일

2020-05-28 13:56:18

담당자(연락처)

박** (044-201-3764)

처리예정일

2020-06-0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0-06-04 16:17:37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보는 공동주택간의 거리를 산정할 때, 벽면의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채광창의 넓이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각 세대의 부분이 아닌 공용부의 경우에도 해당 벽면에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이 있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등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규정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이며, 건축물의 일부분이 아닌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시은(☏ 044-201-3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동간 간격 산정에 대한 공동주택 공용부 채광창 해석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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