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상의 공용건축물(공공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개념(차이)과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공용건축물이란?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차이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의 차이
3.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는?
1. 공용건축물이란?
공용건축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주민센터, 주민체육관, 도서관, 소방서, 구청사, 학교 등을 말한다.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사실 공용건축물과 협의 건축물의 개념은 같은 물건을 두고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용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성격을 보고 정의한 것이고, 협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협의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공용건축물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협의 건축물이라도 협의 시 일반건축물처럼 관련 도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즉, 일반 건축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지만 공용건축물은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협의를 한다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에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해당 사업부지가 있는 관할 구청 건축과와 협의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어떤 자치구에서 건물을 짓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허가를 해준다는 것도 뭔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공용건축물은 건축법 상 특례 조항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29조 특례 조항으로 보면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83조(공작물 축조)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추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 협의건축물과 공용건축물 차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는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을 구분하여 접수를 한다. 건축허가도 타 법령에 의해서 의제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리 시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협의건축물로 접수를 하게 된다.
즉, 타 법령에 따라 공용건축물의 건축허가(협의)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라면 협의 건축물로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공용건축물은 그냥 공용건축물로 접수하면 된다.
일반 공용건축물과 구분하기 위해 협의건축물이라는 카테고리를 편의 상 만들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접수 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해서 어디로 접수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되겠고 허가절차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의제처리란? A라는 허가를 받을 그와 관련된 인허가를 A가 처리됨으로써 같이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것
3.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처리는?
공용건축물은 협의를 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절차도 별도로 없다. 즉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공사가 끝났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통보시에는 해당 법령 시행령에 따라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용승인신청서(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그리고 공용건축물 협의 시 받았던 조건사항들과 하수시설 관련 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등은 별도로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일반 건축물은 건축부서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내주지만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공부( 公簿 ) 등재, 하수도원인자 납부, 지목변경 등 필요한 것들은 개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축법 제22조는 사용승인 관련 조항이다. |
오늘은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개념,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봤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공용건축물 건립 시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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