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로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알아보자. 해마다 그 요율이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공공건축건립을 위한 내역서 검토 시 가장 최근 제비율표를 챙겨봐야 한다.
1.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앞서 2024년에도 언급했지만 조달청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자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많이 준용하고 있으며 법정 보험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이윤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2. 변경사항
- 직전 적용된 제비율과 2025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제비율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3. 2025년 건축, 토목, 조경 등 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기준
- 2025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5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5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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