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8)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신청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시 자주나오는 지적(?)이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1. 신기술(특허 포함)공법 선정시에는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입찰공고 시신기술(특허) 내용 게재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3.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생골재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분리발주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공사 발주시 누락하기 쉬운 행정절차들 오늘은 공사발주 시 누락하기 쉬워서 유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향후 감사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1. 대 상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2. 수 립 자 : 발주청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까지(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용역업체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전 계획수립 및 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안.. 공공건축물 건립과 탄소배출 감소 우리는 탄소배출 감소는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것들.. 공법들 역시 탄소배출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로 지속가능한 건축 및 운영을 촉진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공공건축물에서 탄소량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효율성 향상: 고효율성 저에너지 조명, 난방, 냉방 및 냉동 시스템 도입 저열전달 창문 및 단열재 사용. 태양열 및 바람에너지 시스템 설치 2. 재생에너지 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4) 제39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및 보조 등)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ㆍ세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3) 제22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2) 오늘은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부터 알아봅니다. 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설치 공사를 하려는 자(이하 “수송관설치자”라 한다)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 절차 진행중(1) 법률개정, 입법 절차 중인 사항 중에서 요즘 추세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들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입 추세를 알면 향후 경제정책이나 발전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으므로 업무적인 사항 뿐아니라 사업, 주식, 취업방향 등 여러모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41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김한정ㆍ이용빈ㆍ홍정민이학영ㆍ이상헌ㆍ김영배박성준ㆍ한병도ㆍ신현영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 주택법 주요용어 개념정리 오늘은 주택법에 나오는 주요 용어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주택 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2. 준주택 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나. 종류와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3. 공동주택 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