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공공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등) 입찰 시 업체의 수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먼저 평가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한다.
2. 법상 대상이 되는 용역금액 기준은?
공공기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평가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시된 금액(25년 7월 7일 기준)을 보면 추정가격 2억 3천만원 이상(부가세제외)(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은 금액 기준 다름)이다.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
3. 사업능력평가의 종류
고시금액 이상, 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금액과 과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다.
- PQ(Pre-Qualification,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 참가 전 업체의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s, 기술자평가서)
참여 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
- TP(Technical Proposal, 기술제안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기술적 제안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
여기서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20억 원이 넘는 경우 PQ와 함께 SOQ도 실시한다. SOQ는 PQ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수행 계획 등을 더욱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추정가격에 따른 발주방법(국가계약법 '23.11.16. 개정 반영)
*종심제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줄임
예를 들어, 추정가격 15억 원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다.(법령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관련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참고하길 바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3. 18., 2021. 9. 17., 2025. 6. 18.> 1. 추정가격이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건설엔지니어링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1. 9. 17., 2025. 6. 18.> 1. 대상건설엔지니어링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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