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꽃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시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지 않고 그 타당성을 관련 기관에 검증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5428(2023.8.24.)]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필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 등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2.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따른 "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정비구역에서 분양설계 등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친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 경우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의 정비사업비가 직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싱의 정비사업비 대비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타 갈등과 분쟁 등으로 사업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설계변경, 정비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인가권자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 등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무적 타당성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처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4호 :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 제7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무적 타당성 검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처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며,
- 해당 정비구역에서 분양설계 변경 등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친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 경우, 직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대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의 정비사업비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타 갈등과 분쟁등으로 사업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4.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3항 각호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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