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 공유재산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652(2023.12.20.)호 관련]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유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3. 답변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4.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98조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제1항 및 제2항) 및 정비구역 내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98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은 각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 우선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을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도 폐지의 대상을 ‘일반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은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을 정비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등에게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같은 조 제4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법 제19조에서는 국유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ㆍ매각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해진다는 점, 국유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는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일반재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서 ‘용도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등에게 우선 매각ㆍ임대할 수 있게 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5.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 ③ (생 략)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 4. (생 략)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 4. (생 략)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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