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관청에서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그럼 건축설계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물 설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물 설계자 자격은?
건축물은 그저 건축사가 설계한다고만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뿐 아니라 공사 감리까지 할 수 있는 기술자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행위 규모에 따라 설계자격은 다르다. 건축법 제23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
즉, 일반적으로는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설계를 할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한 도면작성은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해서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인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등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자격
건축물 설계와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면 작성은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한다. 설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취득하기 쉬운 기술자격을 요구한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도 건축물현황도는 작성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17. 1. 20., 2018. 12. 4., 2020. 3. 2.>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
오늘은 건축물의 설계자격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자성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막연히 누가 설계를 하는지 몰랐던 분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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