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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 임원 해임 절차 (법적근거, 표준정관 포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대의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은 사업성과 별개로 참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해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비사업-조합임원-해임절차

 

 

1. 조합 임원 업무 수행

개인적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보면 처음부터 아무런 탈 없이 그냥 진행되는 구역은 거의 없는 듯하다. 중간에 조합임원의 업무 해이와 잘못된 결정, 내부 문제 또는 부동산 경기 하락 외부요인으로 사업 추진에 한 번씩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해도 조합장 및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조합원들에게 치명적인 재산 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

 

한번 선출된 조합장이나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므로(조합원들의 다수의 여론이 있어야 결국 가능한 일이다.)  최초 선출할 때 제대로 된 인물(특히 조합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합의 그동안의 의사결정을 잘 살펴보고 추진경과 및 속도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조합 임원 해임 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직무유기, 태만, 부정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입힌 경우 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이 조합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 있다.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이렇게 발의 된 총회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아무래도 조합장을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고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의 사정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준정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3. 조합 임원 해임 절차

조합과 조합원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조합 임원에 대해 해임하는 절차는 도시정비법 제43조와 정비사업표준정관 제18조부터 2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표준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의한 임시총회보다 완화된 제43조 제4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므로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또는 표준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를 경우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여 총회를 진행한다.

 

3)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절차

정비조합표준정관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의결방법 및 정족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과 정비조합표준정관 제18조 제3항에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 조합원 과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서면의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한다.(표준정관 제22조 제4항)

 

5) 해임 대항 임원에 대한 사전 소명 기회 부여

표준정관 제18조제1항은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택정비사업 표준정관

18(임원의 해임 등)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20(총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내부 사정에 따라 정기총회 일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총회소집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3월 범위내로 한 것임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대의원 또는 감사에게 총회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이때, 총회소집요구 정족수는 조합원수,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을 것임
 
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2019년 10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개정으로 표준정관 작성 주체가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표준정관을 찾아봐야 하겠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해당 조합의 정관을 꼭 참고해야 한다. 해당조합의 정관은 해당 구청이나 조합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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