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편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용역 감독은 많은 건축관련 업무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래 설계 소요기간은 규모나 예산의 출처에 따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편차가 있습니다.
1. 설계용역 발주계획 보고
분야별 감독관 지정하고 분야별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설계공모 대상이라면 선정자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1~6개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설계 진행 중간에 하여 주관부서, 각 감독관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3.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뢰 (20일 이내)
-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천공기, 항타․항발기, T/C 사용 제외)
- 시기: 실시설계 시 발주청이 정하는 시기(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수리계산서 완료 시점)
-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의뢰 → 공사 착공전 검토결과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영 제75조의2】
4. 설계 VE(Value Engineeing)(설계의 경제성 검토 의뢰 (2개월)
- 대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중 공사비 10%이상 증가 시 등
- 시기: 설계심의회의전, 기본‧실시설계 각각 1회 이상
- 부서: 市기술심사부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
5. 기술용역심의(설계심의) (40일)
-대상: 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중 용역발주계획심의 시 설계심의를 받도록 의결된 사업
-시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전(기본‧실시설계용역 구분 발주시), 기본설계용역 완료시점(기본‧실시설계용역 동시 발주시),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전(기본심의시 실시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하는 경우가 많고 ve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심의를 신청하게 되므로 거의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대부분 1회에서 끝나게 된다.
【市 기술용역심의 규정,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市 건설공사 설계지침】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신청 시 검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인허가절차) ※ 건축법 제29조
- 공용건축물은 협의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합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위치에 따라 일반 건축허가를 받을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도 합니다. 설계공모 대상은 경관심의를 따로 받지 않지만 그 이하 공공건축물은 건축협의(인허가) 전에 각 지자체 경관조례에 따라 해당될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 협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3조】 - 대상: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20m 이상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
◦BF 예비인증 심의 (40일) -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참고 - 시기: 공용건축물 협의 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50일)【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30일)【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40일)【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경관위원회 심의(20일, 서면심의 또는 일반심의에 따라 편차큼)(인허가 신청전) 【경관법 제28조】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 대상: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설계내용 중에 1억원 이상의 공정에 신기술 특허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7.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 (3개월)
- 대상: 공사비 200억원 이상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제외)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경우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2회는 하게 되고 알아야 할 내용도 많아서 여기서는 절차만 다루는 단계라 세부적인 건 다시 개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8.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1개월)
- 대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해당공종 금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 기존건축물 석면조사 (10일)
- 대상: 일반건축물 50㎡, 주택 200㎡ 이상
(*사업대상지가 나대지가 아닐경우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내역이 같이 들어가서 선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발주 전에 석면조사와 석면해체공사 및 철거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9. 설계용역 준공검사
1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가(건설기술용역 평가)
- 대상: 계약금액 2억원 이상
- 기본설계 : 기본설계용역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 건설공사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대행 및 평가결과등록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영 제82조】
간단하게 설계용역단계의 큰 줄기만 일단 알아봤습니다. 한 단락 한단락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알아야 할 내용이 방대하지만 공공건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공공건축물이 완성이 되나 궁금해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래 법령을 적극적으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단계가 있어도 그와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몰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런 절차가 있고 이 절차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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