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이든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등
거쳐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들이 있다. 오늘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사전절차에 대해 다뤄보겠다.
이미 포스팅했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1편에 앞서서 이뤄지는 절차이며 사업의 규모, 성격, 종류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목별로 달아놓은 법령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사업 기본구상
건설공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고려할 때는 아래 사항들이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된다.
- 공사의 필요성
-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공사비 정보광장' 사이트 활용 개략공사비 산정)
-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 건설사업관리 적용 여부
- 공사의 기대효과 등
2. 지방재정영향평가
- 총사업비 100억 이상 & 지방비 50억 이상을 투입하는 공모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건립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
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 : 총사업비 40억 이상(광역), 총사업비 20억 이상(기초) - 예산부서 확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에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4.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이상이고 국비 300억 이상 건설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37조, 영 제41조】【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대상에 있어서 국비 지원여부는 사업진행 절차와 향후 사업관리방식(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일 경우 받는다.(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 준수) 물론, 경제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교정시설, 국방 작전기지 건립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가 된다.
모든 사업은 B/C라는 것이 있다. Benefit-Cost Ratio, 즉 투자 대비 얼마큼 효과를 볼 것인가인데 B/C가 1일 넘으면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1 이하이면 편익비용비가 떨어져 사업가치가 없다고 평가한다.
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인데 예타는 본격적인 타당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비교적 짧은 시간과 비용으로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 업무의 추진여부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5. 타당성 조사
대상 : 총공사비 500억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지방재정법 제37조, 영 제41조】
(유의사항)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생략가능함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 상 500억 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나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타당성 조사기관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https://limac.krila.re.kr/) 및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공제회(https://lomac.lofa.or.kr/)가 있다.
6.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미 사업구상 단계에서 중복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다.)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자체에서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아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면적이 6,000㎡, 또는 취득가액이 20억 이상이면 수립대상이 된다.
8. 투자심사
<심사 대상>
- 총사업비 20억 이상(시ㆍ군ㆍ구), 40억 이상(시ㆍ도) → 자체심사
-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시ㆍ군ㆍ구) → 시 ㆍ 도 심사
- 총사업비 300억 이상 (시ㆍ도) → 중앙 심사
- 총사업비 200억 이상 ( 시ㆍ군ㆍ구 ) → 중앙 심사
※ 위 금액별 대상은 사업의 종류, 재원구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아래 붙임 매뉴얼을 꼭 참고하길 바라며,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200억 미만이면 시에서 심사를 받고, 200억이상이면 중앙심사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붙임 매뉴얼 참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영 제41조】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92년에 에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투자심사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 부합성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사업규모, 사업비 적정성
- 종합적인 평가 분석
9. 예산안 편성
위 절차들이 끝나면 연차별 소요예산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게된다.
오늘은 사업추진의 가장 초기단계에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방대한 내용을 이 하나의 포스팅에 다 담기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런것들이 있다는 길잡이 정도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글 보기
구독, 즐겨찾기로 도움되는 정보 계속 받아 보세요~
이 포스팅은 아래 카카오톡 등 공유버튼으로 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공공건축물 건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방법과 관련 법령 정리 (3) | 2024.11.19 |
---|---|
건축 공사비 산정 요인과 참고 사이트 소개 (5) | 2024.11.03 |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산정방법 (7) | 2024.10.10 |
202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1) | 2024.09.12 |
공공건축물 관급자재 승강기가 중소기업 제품인 이유(feat.중기간 경쟁제품) (1) | 2024.09.03 |
건설공사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feat. 설계변경 주의점) (2) | 2024.08.19 |
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 (0) | 2024.04.06 |
건설사업관리 대상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사업관리와 건축감리 차이 등 총정리 (4)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