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직종 평균 노임이 270,789원이었는데 하반기는 274,286원으로 약 1.3% 상승하였다. 공공건축물 발주 시 아래 노임단가를 참고하길 바란다.
1) 시중 노임단가 적용근거
공공건축공사 발주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법 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 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을 말한다. |
2) 202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4. 9. 1.부터
노임은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으로 대상으로 자계식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작성하며 이번 2024년 하반기 노임은 조사 기준기간이 2024. 5.1.~2024.5.31.(조사 실시기간은 2024.6.1. ~ 2024.6.30.)이다. 아래 붙임 파일에 전체 노임정보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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