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승강기(엘리베이터)가 대부분 현대, 오티스 이런 대기업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자.
1. 공공건축물 승강기가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인 이유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면서 관급자재 중 기계분야에서 가장 큰 예산은 대부분 승강기가 차지한다. 요즘은 장애 없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 저층이라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승객용 승강기는 일정 속도(60m/min, 90m/min, 105m/min)까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이다. 즉, 중저층에 많이 쓰는 중저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
따라서, 중규모 건축물을 많이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승객용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이다.
대기업 제품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120m/min 넘는 제품으로 입찰해서 구매해야는데 층수가 높지 않은 이상 120m/min는 사용하지 않고 저층인데 대기업제품을 위해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2. 관련 근거 찾아보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낸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으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제2024-8호, 2024. 2.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엘리베이터 부분 발췌) 은 아래와 같다.
전체 내역은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참고가 되었길 바란다.
구독, 즐겨찾기로 도움되는 정보 계속 받아 보세요~
이 포스팅은 아래 카카오톡 등 공유버튼으로 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른 글 보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와 위험성 / 재개발사업과 다른 점
농막 설치 신고방법 / 토지 선정 / 비용 등 농막의 모든 것
'공공건축물 건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 공사비 산정 요인과 참고 사이트 소개 (5) | 2024.11.03 |
---|---|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산정방법 (7) | 2024.10.10 |
202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1) | 2024.09.12 |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사전절차편(예타, 투자심사 등 주관부서 업무) (6) | 2024.09.09 |
건설공사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feat. 설계변경 주의점) (2) | 2024.08.19 |
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 (0) | 2024.04.06 |
건설사업관리 대상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사업관리와 건축감리 차이 등 총정리 (4) | 2024.01.29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 총정리 (1) | 202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