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토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설계당시 지정했던 사토장(현장)의 토사 반입시기와 현장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사토장 변경으로 설계변경 시 적용해야 하는 잔토처리 단가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토장 찾기(토사이클링 활용)
공공건축물 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현장에서도 토석공유정보시스템(https://www.tocycle.com/)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토사이클링은 토사가 반출되는 현장, 반입받는 현장 현황은 전국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토장 찾는 일이 만만치 않고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변경은 빈번하다.
[검색화면]
2. 사토장 변경에 따른 단가산정
시공사들은 사토장 변경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내역입찰인 경우 착공(계약) 내역서 상 잔토정리 단가를 터무니없이 작게 해 놓는 경우가 있다. 다른 물량에 충분히 단가를 올려놓고 부대공사인 잔토처리에는 나중에 어차피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할 것을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공사 발주 시 사토장은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설계 시는 토사장 지정이 어려워 거리만 지정해 놓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 시 사토장 변경 발생 시 이 거리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아래 3가지 경우 참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토사운반은 어느 도로의 경로를 타는냐에 따라 평균주행속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단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래 2023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를 보면 알 수 있듯 속도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그리고 표준품셈은 낙착율을 적용한 대가를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단가는 낙찰률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2023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ㅇ토사운반(덤프15톤) 기준 표준단가표 (단위: 1m3당)
속도 거리 |
적재7 (km/hr) |
적재10 (km/hr) |
적재15 (km/hr) |
적재20 (km/hr) |
적재25 (km/hr) |
적재30 (km/hr) |
적재35 (km/hr) |
적재50 (km/hr) |
적재60 (km/hr) |
공차8 (km/hr) |
공차15 (km/hr) |
공차20 (km/hr) |
공차25 (km/hr) |
공차30 (km/hr) |
공차35 (km/hr) |
공차35 (km/hr) |
공차55 (km/hr) |
공차60 (km/hr) |
|
1km당 | 2,763 | 1,659 | 1,184 | 919 | 754 | 637 | 593 | 396 | 346 |
1) 거리는 편도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표준시장단가를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함.
2) 단, 표준시장단가는 동거리를 왕복하여 운반하는 단가임.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흙의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 ②항의 비용은 “DS*** 흙운반(적재ㆍ적하)”의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④ 흙운반 도로조건에 따른 평균주행속도는 “표준품셈 토목부문 8-2-8 덤프트럭”의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의 기준을 따른다.
⑤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3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 거리변경이 발생하는 데 이때 단가산정방법은 3가지의 경우가 있다. 관련규정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서도 동일하게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품셈적용은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래 단가산정 기본원리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1) 당초 운반로가 전부 남아 있는 경우
이는 당초 운반로 전체가 중복거리이고 추가되는 거리는 신규거리가 되는 경우이다. 당연히 중복거리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추가되는 신규거리는 당시 품셈 적용한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2) 당초 운반로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
이 경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당초 운반로 길이가 20킬로미터이고 신규 경로가 30킬로일 경우, 신규경로와 당초 경로가 10킬로만 중복된다면 10킬로만 기존단가 적용하고 나머지 20킬로는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3) 전체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운반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면 전체를 신규단가로 산정해서 협의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
오늘은 사토장 지정과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토장은 시공사와 공사 초반 가장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설계 완료단계에서 잘 챙기는 것이고, 설계단계에서 놓쳤다 할지라도 시공사와 계약 전 사토장 부분을 어떻게 할지, 내역서 단가는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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