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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전기설계 전기감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기준과 관련 법령 총정리


건축물 설계에는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등 다른 전문 공종과 통상 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는데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대상은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 감리용역 사업을 타 업종과 분리발주하도록 하였다.  오늘은 이 분리발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전기설계-분리발주

 

1. 분리발주 법령 개정 사유

 

그 동안 전기분야 설계는 건축과 같이 통합 발주되어 건축사가 중간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설계 분야 업체들에게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적은 설계비는 부실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품질의 저하와 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요즘 추세가 전기설계뿐 아니라 분리발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휘자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다.각 분야 업계들이 본인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분리발주로 인해서 각 분야별 이견들을 조율해서 나가는 게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고 본다.

 

2. 전기설계, 감리용역 분리발주 대상(시행 : 23년 11월 16일)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상을 잘못 작성해 놓은게 기사를 포함하여 너무 많았다. 혼란이 없으려면 근거 법령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 대상을 살펴보려면 법령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 상당히 번거롭게 개정해놨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용역은 건축 등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1. 제14조3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1번에 제14조제1항을 보면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상인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물품 및 용역은 2억 2천만 원을 의미한다. (인터넷 기사에 국가계약법 과거 법령을 인용하여 2억 1천으로 되어 있는 오기가 많으니 유의)

 

2번은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은 받는 경우인데 전기분야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창고시설 제외) 이상 또는 에너지를 대량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아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요약하자면

 

전기설계, 전기 감리용역 분리발주 대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금액뿐 아니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을 꼼꼼히 봐야 실수를 안 하지 싶다. 입찰공고를 잘 못 띄우면 관련 전기협회에서 이의제기가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1. 용역비 2억 2천만 원 이상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 제외)
바닥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 사용 건축물, 목욕장, 실내수영장

 2천제곱미터 이상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1만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장례식장
면적상관없이  아파트 및 연립주택

 

 

개인적으로는 법령이 지저분하게 개정이 돼서 최소 3번 이상을 타고 들어가야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상당히 아쉽다. 어쨌든 앞으로 전기설계, 감리 발주 시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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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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