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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의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질의회신)


설계용역비 산정 시 추정공사비 요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계약상대자와 이견이 적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계내역을 작성하다보면 발주 시 공사비 요율로 산정한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설계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발주한 설계용역비의 경우 추정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요율에 맞추어 설계용역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엔지니어링디자인과-2020(2023.11.14.)]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저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8에서는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제7절-1-나,다에서는 '용역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3절에서는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안의 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사비 변경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용역 계약상의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안이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4항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상기 시행령 제74조제4항제3호상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출과 관련해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구함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대가산출의 기본 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사안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3절-4-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제9장 제13절-4-나에 의거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안의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입찰공고문, 계약문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안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10(2023.12.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7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3조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8-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장 제7절 " 1-나-1)"에서는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 "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관련하여 용역계약 이행 중 단순히 관련 공사규모(면적, 용량 등) 추정공사비 등이 증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금액 등이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용역의 변경되는 과업의 증감"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문서(계약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의 변경 유무, 통보문서 등),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결론(회신 요지)

 (산업통상자원부) 공사비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용역 계약상의 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행정안전부) 용역 계약 이행중 단순히 관련 공사규모(면적, 용량 등), 추정 공사비 등이 증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금액 등이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용역의 변경되는 과업의 증감"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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