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등의 공사나 용역을 준공하면 준공검사원을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오늘은 지자체의 공사(용역) 감독관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인 준공검사원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절차를 알고 있으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준공계 접수
공사나 용역기간 완료되며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나 용역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는데 공사의 경우는 감리자를 경유하여 감리자의 검토가 이뤄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은 설계감리가 없다면 용역감독관에게 그대로 제출) 참고로 기성검사도 준공검사와 절차와 방법은 동일하다. 준공계는 통상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1부는 발주부서에 제출, 1부는 회계(재무) 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 처리근거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 준공계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준공사원 임명
계약담당자(회계부서)는 준공계를 접수 받으면 계약서, 설계서, 성과품 증빙 서류 등 (해당 성과물이 무엇이냐에 따른 서류가 다름)를 확인하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라 발주부서에 준공검사원을 임명하여 검사할 것을 지시한다. 법을 보면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는 해당 공사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된다.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준공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아래 링크 포스팅 참고
공사와 용역의 준공(기성) 검사조서 작성 생략하는 경우
3. 준공검사원 임명
회계부서에서는 준공계 접수하면 즉시 준공검사원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예전에는 14일이었으나 2023년 말까지는 7일로 단축 시행되고 있다.
기간에 대한 근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공사 용역 준공검사 처리기간 7일, 14일 / 공휴일 포함여부 근거
만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관급자재 포함)이 100억 원이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준공검사원 임명 지시를 받은 발주부서는 공사(용역)의 금액에 따라 준공검사관, 입회자를 달리 지정해야 하는데 내용은 각 지자체의 처리지침을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 강서구의 경우는 해당 지침명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사무취급요강"에 나와 있는데 해당 요강 제28조(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제1항을 보면 공사감독관은 주관과의 과장이 임명하고 금액에 따라 준공검사관의 직급이 다르다.
1. 공사감독관 : 주관과의 과장이 임명 2. 준공검사관 가. 5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소관국장이 임명한 5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 2명 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소관국장이 임명한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 2명 다.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주관과장이 임명한 9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 2명. 다 만, 2명중 1명은 7급 기술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입회공무원 : 회계업무담당부서 소속공무원 1명 |
위 지침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필히 해당하는 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치법규 시스템( https://www.elis.go.kr/ )에 접속해서 찾아보길 바라며 지침명을 모를 경우는 회계부서(재무과)에 문의하도록 하자.
4. 준공검사 실시
발주부서는 임명된 준공검사원과 함께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만약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또는 용역사가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다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조치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준공검사 시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된 기간 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상대자와 지연배상금 등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시공사와 준공검사를 완료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공사(용역) 감독은 준공계를 받기 전에 목적물에 이상여부를 파악하여 준공계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공검사조서 양식 다운로드]
5. 준공정산 및 준공금 청구
준공검사가 별 문제없이 완료되었다면 준공검사 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서를 만든다. 준공정산은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정산 등을 실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계상항목들은 감사지적이 자주 되는 부분이니 증빙이 분명한 것들만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다운로드]
아래는 준공금 청구시 구비 서류인데 계약담당자가 챙겨야 할 서류이다.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정산, 그리고 준공금을 지급하게 되면 모든 준공절차는 끝이 나게 된다.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 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요약하자면
시공(용역)사 준공계 제출
→ 재무과(회계부서) : 준공검사원 임명요청
→ 발주부서 : 금액에 따른 준공검사원, 입회자 임명
→ 준공검사 실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2023.12.31.까지)
→ 준공검사 이상 없을 경우 준공정산 및 준공조서 제출
→ 준공금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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