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세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늘은 생활숙박시설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화재안전성 기준을 알아보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24.10.16.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2025.7.18. 제정,고시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도일경우에는 복도폭이 1.5m이상이어야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중복도일때는 1.8m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령 기준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한데, 상기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 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도폭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실상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1. 현행법(건축법 등 복도폭 규정)
현행법을 보며,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1항,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사전확인 | ➡ | 화재안전성 검토 | ➡ | 화재안전성 평가·인정 | ➡ | 지방건축위 심의 |
|
(민간→지자체) | (신청자) | (소방서) | (지자체) |
(1) 사전확인 : 지자체에서 중복도 해당 여부 등 확인
- 복도폭 기준 완화 적용을 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사전확인 신청
- 사전확인 요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평면도 및 내화,방화,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등
(2) 화재안전성 검토 : 전문기관이 화재안전성 검토, 보완방안 마련
- 화재, 피난 안전성 등을 모의실험 검증(컴퓨터 시뮬레이션)
- 일정규모 이하는 모의실험 생략 가능(6층미만, 각측 생숙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 화재안전성 검토자 자격요건은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준용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및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연구기관, 단체(소방기술사 2명이상)]
(3) 화재안전성 평가, 인정
-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쳐 복도폭 완화적용 대상의 화재안전성 인정
- 일정 규모 이하는 모의실험 생략이 가능한데 다만,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 관련 법령은 검토 하여야 함
-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설계도서, 사전확인 결과서 등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화재안전성 인정 후 평가 결과서 첨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심의 절차 및 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준용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재인정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생략이 가능
3. 시행일 : 2025.7.18.
단,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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