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공공건축물 건립 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건축물은 준공 시점에 공기질 측정을 통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내역서에도 공기질측정비용을 포함해야 하겠다.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축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물뿐 아니라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기준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번 참고)
2. 면적에 따른 공기질 관리대상 건축물
위 적용대상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다.
이 정도 규모면 단일용도는 없는 경우가 많아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가 넘으면 거의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 전 입주민들에게 공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관련내용 '아래 다른글 보기-새집증후군 제거방법')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1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100세대 이상의 신축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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