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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


공공건축(공사)을 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화골재 의무사용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공사나 큰 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순환골재 정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 현재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성․복토용 등 13개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규정(국토교통부 소관)

 

2.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

❍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

❍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 용도(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재활용용도(13개)

 

<순환골재>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 포함] 제조용

마.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순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순환진흙・순환토사**>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마. 매립시설의 복토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바.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 순환진흙 : 건설오니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 순환토사 :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

 

3. 의무사용, 대상기관 및 공사범위

 

 

❍ (의무사용)「건설폐기물법」제38조

법 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의무사용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

 

❍ (의무사용 대상 공사)「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5조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9.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0.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의무사용량) 「건설폐기물법」제38조제3항 -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 사용용도별로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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