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평균 노임이 265,516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270,789원으로 약 2% 상승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 시 아래 노임단가를 꼭 적용하도록 합시다.
시중 노임단가 적용근거
공공공사 발주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 근거를 참고 바라며 필요한 분들은 공공공사 업무 추진(행정)절차가 궁굼하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 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을 말한다. |
[공공공사 업무 추진 절차]
2024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적용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는 아래와 같다. 보통인부 165,545원, 특별인부 214,222원, 비계공 280,472원 등으로 코로나 이후 급격한 자재비 상승 및 노임상승은 약간 수그러든 모양새이다. 노임단가 전체 다운로드는 맨 아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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