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건축물 건립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산정방법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일정비율 설치해야 한다. 오늘은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대상건축물 용도 및 규모

위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축물은 아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부터 제16호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종교시설(종교집회장)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의료시설(병원)

-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연구소, 도서관, 직원훈련소)

- 노유자시설(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생활형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등)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등)

- 교정시설(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등)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센터)

- 묘지 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등)

- 장례시설(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5.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에너지사용량 x 100

2)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연면적 x 단위에너지사용량 x 지역계수

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x 단위 에너지생산량 x 원별 보정계수

 

*단위에너지사용량, 지역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참고

[별표 2] 신&middot;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54조 관련)(신&middot;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hwp
0.05MB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55조의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구독, 즐겨찾기로  도움되는 정보 계속 받아 보세요~

이 포스팅은 아래 카카오톡 등 공유버튼으로 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른 글 보기

설계의도구현 대가산정 방법 / 대상 건축물 / 법령 총정리(계산엑셀서식 제공)

 전기설계 전기감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기준과 관련 법령 총정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신청방법 총정리

사토장 변경 / 운반거리 변경 시 단가적용 방법 (토사이클링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부산 부동산 동향/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등기부등본 보는 법/안심전세앱

가덕도 신공항 진행상황 / 수혜지역 분석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 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 중, 완료단계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자동 계산기 활용방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물 철거 해체공사 허가 신고대상 구분(질의회신)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지역주택조합 탈퇴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와 위험성 / 재개발사업과 다른 점

농막 설치 신고방법 / 토지 선정 / 비용 등 농막의 모든 것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