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적기에 끝내지 못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등 공사 용역을 적기에 끝내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체상금 부과 사유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받아가야 하는 준공금에서 상계처리하여 남은 금액을 준공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상계처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제74조 제1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717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25조제1제25조 제1항 본문].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 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제25조 제1항 단서)
2. 지체상금률은?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율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5조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도 동일)
-공사 : 1천 분의 0.5
3. 지체일수 산정은?
지체일수 산정이 생각보다 고민해야 할 요소이고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제25조 제6항) 그리고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 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 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다음날부터 기산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제74조 제1항 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다만, 30일 이내에 한함)로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제70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 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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